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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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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민법총칙 (송덕수)>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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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물권법 (송덕수)> - 2023년 1월  더보기

이 책의 제 5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6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처음 계획한 대로 제 5 판에 이어서 제 6 판도 2년 주기로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사실 이번에는 저자가 새 책(나의 40년 민법 인생의 정리서)의 원고를 쓰느라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정도 있어서, 이 책의 개정을 한 학기 후에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가 개정을 강력히 권하여 계획을 바꿔 힘들어도 개정하기로 했다. 그 후 주변의 민법 교수들에게 이번에 「물권법」 책도 개정하겠다고 했더니, 그 책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로는 이 책과 함께 「채권법각론」도 개정판을 낸다. 그 책도 제 6 판이다. 이렇게 「물권법」과 「채권법각론」의 제 6 판이 나오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가 전부 제 6 판으로 바뀐다. 완간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낱권 교과서를 완간에서 더 나아가 모두를 5번씩 고쳐서 펴낸 것이다. 완간은 저자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개정은 독자들의 사랑 덕택에 가능했다. 독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책의 제 6 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년간 물권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다. 법령의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 제 5 판 출간 후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유난히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들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 재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들도 있었다. 그러한 판례들을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해주었다. 판결 원문까지 볼 필요가 있어서 직접 인용한 판결도 적지 않다. 이 책의 분량이 본문 기준으로 11면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판례의 소개와 설명, 그리고 직접 인용 때문이었다. (3) 저자는 작년에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유익한 점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일부에서는 특히 복잡한 판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설명을 버리고 새로 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확성을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 (5)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인용하는 부분을 작년(2022년)에 새로 나온 제 6 판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님은 책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를 자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이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언제나처럼 출간을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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