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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안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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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정보공개법>

안상운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언론소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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