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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윤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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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잊을 수 없는 증인>

윤재윤

30여 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다가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제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하여 전국 법원에 시행되게 하였고,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틈틈이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현재는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소소소(小素笑) 진짜 나로 사는 기쁨》 《언론 분쟁과 법》 《건설 분쟁 관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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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건설감정 : 공사비편> - 2015년 5월  더보기

감수의 글 건설분쟁사건에서 감정은 결론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오래 전부터 건설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인과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나는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문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최 초로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세미나를 열어서 건설감정절차와 기준에관하여 토의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정절차의 표준화’와 ‘감정인의 전문화’를 역설해왔다. 그 후 법원의 노력과 경험이 축적되어 2011년에는 주요 감정기준을 다룬 ‘건설감정실무(서울중앙지방법원)’ 가 2014년에는 ‘건설감정 매뉴얼(법원행정처)’이 발간되었고 현재 이러한 책이 감정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쟁사건에서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둘 러싸고 불만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감정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형식적으로는 감정기준에 맞추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 실정이다. 이는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과 통합적인 기준의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이 출간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이 책의 저자는 이미 2013년에 하자에 관한 건설감정실무를 다룬 ‘건설감정-하자편’을 출간한 바가 있다. 위 책은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감정기준과 실제 사례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실무상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하자 감정 외에 공사대금과 기타 감정을 망라한 후속편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건설도급계약을 총론으로 하여 실무적으로 빚어지는 공사대금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공사대금 소송의 본질을 계약과정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도급계약의 체결과정을 비정형성, 경쟁자중심의 가격결정, 원가의 계층구조로 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소송에서 감정인이 꼭짚어 봐야할 쟁점별 공사대금 산출방법도 다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사대금 감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설계비’, ‘유익비·원상복구비’, ‘건축측량·상태’ 등 감정 전반에 관하여 해설하고있다. 실제 수행한 감정 사례를 제시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실무감각을 익히도록 한 것도 좋은 시도라고 하겠다. 이제는 건설감정이 더 전문화되고 통일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감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여 올바른 감정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 흐름의 전환점에서 이 책은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이 책을 추천한다. 윤 재 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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