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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학습서/수험서

이름:김묘엽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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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조문으로 보는 용어정리 물권법>

김묘엽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하우패스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을 맡고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마이 민법총칙", "마이 물권법", "마이 채권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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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조문으로 보는 용어정리 물권법> - 2024년 4월  더보기

민법을 배워나가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민법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쉽게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민법의 용어, 민법의 체계 2가지를 확실히 다지셔야 합니다. 이 2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잡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민법의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자체가 한문을 사용한 함축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일본의 언어적인 관념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민법을 일본학자들이 자신들의 언어적인 관념으로 번역했고 이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현상입니다. 한문의 뜻을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일본적 언어의 관념도 이해해야 하는 2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와 ‘중단’의 단어를 설명해 보면, 둘 다 대략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더욱 섬세한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지’는 멈춘 후 나머지를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단’은 멈춘 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하는 차량이 중간에 휴게소에 멈추는 것을 ‘정지’라고 하고, 일을 잘못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검토할 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정지에 ‘지’와 중단의 ‘단’의 한문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지의 ‘지’는 멈춘다는 뜻이고, 중단에 ‘단’은 끊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정지’는 가다가 멈춘다는 의미가 되고, ‘중단’은 가다가 멈추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끊어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을 이해하시면 민법 용어의 의미가 확실하게 잡히시게 됩니다. 민법의 체계가 어려운 2번째 이유는 민법이 가지는 연혁적인 요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민법은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삶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 즉 서유럽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둔 삶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연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민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시민이 아닌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것으로 시민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입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법이 민법입니다. 부르주아들은 부를 축적한 부유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주로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민법도 역시 그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근로자와의 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부르주아적인 시각에서 내가 너희들을 고용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용어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시각이 반영된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고용계약, 근로계약은 동일하지만 이런 연혁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용어를 달리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민법 용어에 관한 공부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도와주는 교재는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교재를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는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찾아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교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준 나의 아내와 교재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로앤오더 출판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섬세한 부분까지 수정해 준 연구원 김준엽 군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교재가 민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좋은 교재가 되길 바랍니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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