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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외저자 > 인문/사회과학

이름: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성별:남성

국적:유럽 > 중유럽 > 독일

출생:1724년, 동프로이센 쾨니히스베르크

사망:1804년

직업:철학자

기타:1755년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작
2023년 9월 <이성의 오롯한 한계 안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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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년 4월 22일 프로이센(Preußen) 쾨니히스베르크(K?nigsberg)에서 수공업자의 아
들로 태어났다. 1730~32년까지 병원 부설 학교를, 1732~40년까지 오늘날 김나지움(Gymnasium)에 해당하는 콜레기움 프리데리키아눔(Collegium Fridericianum)을 다녔다. 1740년에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에 입학해 주로 철학, 수학, 자연과학을 공부했다. 1746년 대학 수업을 마친 후 10년 가까이 가정교사 생활을 했다. 1749년에 첫 저서 『살아 있는 힘의 참된 측정에 관한 사상』을 출판했다. 1755/56년도 겨울학기부터 사강사(Privatdozent)로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자연신학 원칙과 도덕 원칙의 명확성에 관한 연구』(1764)가 1763년 베를린 학술원 현상 공모에서 2등상을 받았다. 1766년 쾨니히스베르크 왕립 도서관의 부사서로 일하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고정 급여를 받는 직책을 얻었다. 1770년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담당하는 정교수가 되었고, 교수취임 논문으로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를 발표했다. 그 뒤 『순수이성비판』(1781), 『도덕형이상학 정초』(1785), 『실천이성비판』(1788), 『판단력비판』(1790), 『도덕형이상학』(1797) 등을 출판했다.
1786년 여름학기와 1788년 여름학기에 대학 총장직을 맡았고, 1796년 여름학기까지 강의했다. 1804년 2월 12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사망했고 2월 28일 대학 교회의 교수 묘지에 안장되었다. 칸트의 생애는 지극히 평범했다. 그의 생애에서 우리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을 굳이 들자면 『이성의 오롯한 한계 안의 종교』(1793) 때문에 검열 당국과 빚은 마찰을 언급할 수 있겠다. 더욱이 중년 이후 칸트는 일과표를 정확히 지키는 지극히 규칙적인 삶을 영위한다. 하지만 단조롭게 보이는 그의 삶은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그는 자기 삶에 방해가 되는 세인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명예나 찬사는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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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 2019년 8월  더보기

윤리학 제1부로서의 법학은 이성에서 도출되는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s Recht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개념은 순수한 개념이지만 실천(경험적 사건에의 적용)을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 형이상학적 체계는, 분류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분류에서 사건의 경험적 다양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성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요청이 다). 그러나 경험적인 것의 완전한 분류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이에 근접하기 위하여) 이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개념은 본문의 일부로서 체계에 들어갈 수 없고, 단지 예(例)로서 주(註)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윤리형이상학 제1부에만 적합한 표현은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일 것이다. 적용 사건들을 고려할 때 체계에 대한 접근만을 기대할 수 있고, 체계 자체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선험적으로 기획된 체계에 속하는 법은 본문에, 특별한경험적 사건에 관한 법은 일부 상세한 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형이상학인 것과 경험적 법실무인 것의 구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 강의에 대하여 빈번히 행해지는 비난, 즉 불명확성, 심지어 부지런히 심오한 통찰을 가장하는 불명확성의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 가르베Garve 씨가 모든 저자, 특히 철학적 저서의 저자에게 의무로 부과한 것을 흔쾌히 수용하되, 나로서는 학문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그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 요구를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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