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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김상용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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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친족.상속법>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 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 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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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자연법적 민법을 위한 제언> - 2022년 9월  더보기

머 리 말 -iii- 세월도 세상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생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 현재의 법생활은 현재의 실정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현재의 실정법은 현재의 자연법의 지도를 받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 변화가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변화의 긴 역사는 더 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법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의 실정법이 미래의 법이상에 입각한 자연법에 의하여 더 나은, 더 좋은 실정법으로 변화하여 온 것이 법의 역사이다.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이다. 실정법이 자연법이 제시하는 이상을 따라서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법의 역사는 희망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이 시행된 지도 63년이 되었다. 현행의 민법은 그 전의 우리 민법과는 기본적인 법원칙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물권법에서 구민법에서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였으나 현행의 우리 민법에서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구민법상의 대항요건주의에 입각한 물권변동과정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던 법이론들이 성립요건주의의 현행의 물권변동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 우리의 물권법에서의 지난 날들이었다. 그러나 자세히 검토해 보면, 대항요건주의하에서 유효한 법이론들이 성립요건주의하에서도 과연 그대로 유용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 지나 온 것이 우리 민법 시행의 지난 날들이었다.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허용, 관계적 소유권 이론의 인정, 오용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극단적인 포괄근담보의 인정 등은 대항요건주의의 구민법에서는 유효함이 인정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립요건주의로 전환된 현행의 민법에서도 그대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구민법에서의 대항요건주의에서 타당하였던 법이론이 성립요건주의에서는 변칙을 용인하는 법이론으로 바뀌게 되었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학문적인 검토는 극히 부족하였다. 물권법을 집대성하고자 하였던 저자는 변칙적인 물권거래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대항요건주의하에서 실정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행상으로 용인되었던 물권변동에 관한 법이론과 법실무 및 판례가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대항요건주의하에서의 물권변동이론들이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변칙적인 물권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론이 되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의 성립요건주의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물권변동이론에 관한 논제들을 선정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저자의 법률관인 자연법론에 입각한 법이론들이다. 자연법은 실정법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은 아니지만 실정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정법을 지도하는 이상적인 법의 길을 제시하는 법이론이고 법사상이다. 이러한 자연법론과 자연법의 실정법에로의 전환에 의하여 법의 역사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법은 희망적인 미래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민법의 대원칙의 변화와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제들에 관한 글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전문 법률가들의 덕목에 관해서 저자의 견해를 글로 정리하였다. 남북한간의 사법적 관계와 통일 후의 통일한국민법의 구상에 관해서도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리하여 본서에 실은 논문들은 대항요건주의에서는 타당하였으나 성립요건주의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논제들과 민법학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법률가의 사명에 대한 평소의 저자의 생각과 남북한 통일민법 구상에 관한 저자의 평소의 생각을 정리한 논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문들을 써서 발표하고 한 권의 저서로 출판하기까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먼저 평생을 토지법과 토지정책 및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연구하여 오신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연구원 원장님이셨던 채미옥 원장님께서 평소에도 늘 부동산연구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부동산거래 관련 논문을 쓸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으며 이 지면을 통하여 그 간의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평소의 자연법론에 입각한 법률가의 사명과 덕목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연세법학 100주년 기념의 해에 발표를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이셨던 남형두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와 한국토지법학회에서 통일 후의 통일한국민법의 구상과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표기회를 주셔서 평소의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였다. 또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토지로부터 수익만을 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개인주의적 토지이용제도에 관하여 공동체가 토지와 자연을 보전하고 수익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협력과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존중하는 관계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법제도로의 전환을 제언한 자연법론에 입각한 논문도 함께 엮었다. 이렇게 조금씩 쌓아올린 자연법에 기초한 민법의 장래에 대한 저자의 글들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어 더없이 기쁘며 정리와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언제나 저자의 교과서와 여러 책들을 출판해 주신 화산미디어의 현근택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 정성과 수고를 다해 주신 최문용 화산미디어 편집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여기 실은 논문들은 평소의 저자의 생각들을 정리한 논제들로서 저자의 자연법론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쓰여졌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2022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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