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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주원

최근작
2024년 8월 <형법주해 II - 총칙(2)>

형사소송법 (이주원)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등과 달리 제1조에 목적?이념 조항이 없다. 그것은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가 형사소송에 관한 헌법이념이고 그러한 헌법이념의 온전한 구현이야말로 바로 형사소송의 당연한 목적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를 비롯한 헌법원칙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과는 구별된다. 형벌권력의 행사절차를 통제하는 형사소송법은, 다른 어느 법률보다도 헌법원칙을 철저하게 구현해야 하는 헌법의 구체화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치죄법(治罪法)이 아니다. 근자에 들어 형사소송에 관한 입법 활동은 물론 판례의 형성 또한 활발하다. 부디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였던 구각을 깨고, 입법이든 실무든 모두 헌법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번 판에서는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등 최근의 개정 내용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특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개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범위는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만 한정되고,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12조 제1항의 해석론을 새롭게 논증하는 한편, 신법적용 사건과 구법적용 사건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2. 1. 13. 선고된 대법원판결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자정보 압수의 법리를 적용?발전시킨 새로운 판례(대판 2021.11.18. 2016도348 전합) 및 그 후속된 관련 판례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전체 분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 책의 편집과 교정 작업을 책임져 주신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자들께서도,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따스하게, 세상은 고달파도 기백만은 잃지 않으시기를 진정 기원한다. - 제4판 서문

형사소송법 (이주원)

제2판 서문 -- 초판 발행 이후, 책임감과 일종의 사명감이 그 무게를 더해 간다.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책. 그리하여 조속히 수정판을 낸다. 우선, 초판의 사소하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 명백한 오류를 모두 바로잡았다. 고견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몇몇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능한 한 끝까지 생각하여 보완하였다. 아울러 표현과 문맥을 한번 더 다듬었으며, 최신판례는 2020. 1. 15.자 판례공보(제578호)와 2019년 연말 선고된 대법원판결까지 반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정확한 이해를 돕는 그림까지도 추가로 선보인다. 다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률안 가운데 공수처설치법안이 2019. 12. 30.,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1. 13.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고, 각 법률은 속속 공포되고 있다. 이로써 공수처의 설치, 수사기관의 관계조정,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배,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매우 중요한 개혁이지만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검사의 지위(26­27쪽), 수사기관(73­75쪽), 수사의 종결(198쪽) 등 정도라서 그다지 많은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7.경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어쩌면 현행법이 효력을 갖는 상당기간 동안은 기존의 서술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은 일단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약간만 언급하고(예: 검사 피신조서), 본격적인 서술은 시행일 이후의 다음 개정판에서 작업하기로 한다. 단, 적절한 시기를 봐서 올 여름 즈음 ‘추록’을 만들어 박영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자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일응 개정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주요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의무 신설(195) 및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197 참조), ㉡ 그 대신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197의2)?시정조치요구등(197의3) 신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수사주체 결정기준 신설(197의4),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 인정(245의5),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등(245의8), ㉣ 영장심의위원회 신설(221의5), ㉤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312) 등이 있다. 한편,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시간을 내서 형사소송비판을 일부나마 형편껏 추가해 보았다. 그 지향점 내지 과녁은, 물론 ‘헌법적’ 형사소송을 향해 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미 중책을 맡아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이 책에 애정을 갖고 손수 이번 편집과 교정 작업에 큰 수고를 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특히 감사드린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 참고 견디는 세월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새해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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