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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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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 포인트 종합소득세 실무>

2021 포인트 연말정산 실무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에는 연간 총급여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1년간 납부하게 될 총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액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1년간의 총근로소득이 확정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에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소득세 산출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확정된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기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세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고 부양가족을 파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소득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작한다. 즉, 소득세는 재정수입의 조달목적 외에도 국가의 경제적 부를 분배하여 국민의 생활을 고루 윤택하게 하는 재분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 세율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유무나 필수적인 생계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소득 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 각자의 세부담 능력을 온전히 파악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대략 1,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많은 납세의무자들의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각자의 생활수준과 필수생계비 등의 고려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제도가 지금과 같은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본서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간결하게 집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과정과 동일한 목차체계로 서술하였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근로소득을 파악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공제까지 세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본서는 이러한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여 실무자들이 직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액계산 절차를 요약표로 책 앞부분에 배치하는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페이지를 기술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를 구성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사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파악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각종 부속서류에 반영되는 서식작성사례를 함께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사업소득 연말정산 및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라 하면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미하나,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에서도 연말정산 제도가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제2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를 기술하면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제도와 차이점을 요약표로 정리하였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도에 대하여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저자들은 본서를 출간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의현장과 유튜브로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본서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택스에듀TV(www.taxedutv.com)와 이나우스아카데미(www.inausacademy.com)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중요한 이슈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저자의 유튜브 채널(김태원 세무사의 택스에듀TV)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1.11.12.

2023 포인트 연말정산 실무

<머리말>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에는 연간 총급여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1년간 납부하게 될 총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액의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1년간의 총근로소득이 확정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에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소득세 산출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확정된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기 원천징수된 세액이 크다면 환급세액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고 부양가족을 파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소득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작한다. 즉, 소득세는 재정수입의 조달목적 외에도 국가의 경제적 부를 분배하여 국민의 생활을 고루 윤택하게 하는 재분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 세율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유무나 필수적인 생계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소득 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 각자의 세부담 능력을 온전히 파악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대략 1,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많은 납세의무자들의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각자의 생활수준과 필수생계비 등의 고려를 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제도가 지금과 같은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본서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간결하게 집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안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과정과 동일한 목차체계로 서술하였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근로소득을 파악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공제까지 세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본서는 이러한 세액계산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여 실무자들이 직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액계산 절차를 요약표로 책 앞부분에 배치하는 한편,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기술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를 구성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사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를 파악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파악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각종 부속서류에 반영되는 서식작성사례를 함께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사업소득 연말정산 및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말정산 실무라 하면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미하나,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에서도 연말정산 제도가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서에서는 제2편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를 기술하면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제도와 차이점을 요약표로 정리하였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도에 대하여도 간략히 기술하였다. 저자들은 본서를 출간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의현장과 유튜브로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본서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택스에듀TV(www.taxedutv.com)와 이나우스아카데미(www.inausacademy.com)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중요한 이슈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저자의 유튜브 채널(김태원 세무사의 택스에듀TV)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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