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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이름:강희만

최근작
2024년 5월 <변호사, 법무사 도움 없이 실전경매>

강희만

부동산경제학박사,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인중개사.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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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강희만박사의 돈되는 실전 경매 권리분석> - 2023년 3월  더보기

머 리 말 똑 같은 경매물건인데 누구는 매각대금을 미납하고, 누구는 반값에 낙찰받는다. 경매물건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된 후 매각대금 즉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경매에 나올 땐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가 된다.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낙찰받았을 경우 둘째,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등기부에 등기된 가처분이나 가등기 등 어떤 권리를 인수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셋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매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권리분석을 잘못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넷째, 경매 부동산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낙찰받고 알게 된 경우 그런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인 경매물건 중에 상상 그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매물건이 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문건처리내역과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경매사건 속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면 낙찰 후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매물건이 있다. 이 책은 경매사건 중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매물건,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 토지별도등기 있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 유치권신고 물건 등을 유형·테마별로 분류하여 돈되는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다.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인 1990년 후반에는 경매 관련 책이 그리 많지 않아 혼자 경매 공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매 관련 책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이론 중심이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경매를 배울 곳도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매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틈을 메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경매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처음 부동산경매스킬을 출판하였다. 그 뒤 『토지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완전정복』 『경매의 임차인』 『위험한 특수물건 누가 입찰하는가』『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강 박사의 건물주』『강 박사의 큰부자』『단기속성 경매공부책』등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면서 책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경매사건 속의 숨겨진 권리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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