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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신양균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4년 2월 <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신양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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