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제16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상당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공휴적용휴일 도입,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명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산재보험법(유족보상연금 수혜범위 확대, 보험급여 수급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확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 보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법위반 사업주의 처벌 강화 등)은 두 번씩이나 개정되었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비교대상임금 산입 범위, 비교대상임금 환산 방법 등), 퇴직급여법(퇴직급여 감소 방지), 직업안정법(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 범위 한정),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65세 이후 계속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대기기간 배제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상한액 인상 등) 등도 개정되었다.
제17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작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은 긴급히 추록을 내어 소개한 바 있지만 이번에 모두 다시 수정?보완했다(공휴적용휴일에 관한 추록의 설명 중 일요일 부분 오류는 유감).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김용균의 참변과 이에 따른 항의운동이 없었더라면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거나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전부개정인데다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의 소개는 다음 개정판에서 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단체협약에 대한 인준투표제 중 적법성을 인정한 예,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 공정대표의무 존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 임금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운영비원조 금지 규정의 위헌성, 대학 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자격, 공기업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최저임금법상 월급제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비교대상임금 환산 방법, 대기시간 또는 휴식?수면 시간으로 배정된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항공기 기장에 대한 수염 기르기 금지의 효력, 해고의 유무효와 해고예고 의무의 관계,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결근 기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기간 포함 여부 등에 관한 판례)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크게 힘입었다. 고마운 마음 형언할 수 없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부분도 적지 않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중 기업별 지부(산하조직), 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 노동조합 전임자의 개념,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의 당사자 중 기업별 지부, 인준투표제, 살쾡이파업 금지와 기업별 지부,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자주성 저해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조합 기업별 지부의 의견청취,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임금의 개념 중 상여금, 임금 지급의 방법 중 직접지급 및 정기일지급, 근로시간의 산정 중 대기시간, 주휴일, 포괄임금제,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해고 예고 의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외국인고용법 각 부분은 해당 내용을 거의 다시 썼다.
제17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7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