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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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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민사집행법>

김홍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Columbia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20회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
법률신문 논설위원․편집위원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
법무부 민법․민사집행법개정 자문교수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단소송제개선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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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민사집행법> - 2024년 1월  더보기

민사집행법 제5판이 발간된 지 2년 가까이 되었다. 그 사이 민사소송법 제 9판이 발간되어 민사절차법 전체로 보면 매년 개정 작업을 한 셈이 되었다. 제5판 발간 직후 저자는 다시 법원으로 돌아와 상임조정위원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민사 분쟁해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과 과제를 찾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의 선순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추구는 우리나라 민사 사법제도에 관한 정확한 통찰을 요구하는 일이어서 늘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민사집행법은 구체적인 권리실현 단계에서의 매우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절차법적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이번 개정판 작업의 기본 입장은 여느 개정 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제5판 발간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판례 및 학설 등을 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보완하였다. 먼저 주식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2019. 9. 16.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여, 상장주식 등과 비상장주식 등을 구별하고, 전자등록주식 등과 예탁유가증권 등, 그리고 실물유가증권 등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은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그 개정 내용을 추적하여 법령 근거 및 내용 등의 언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종전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9. 11. 2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 등의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2019. 4.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권집행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월 급여 액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예시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7. 1.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의 개정으로 부동산집행에서의 인도명령·관리명령, 채권집행에서의 특별현금화명령 등은 종래 판사의 업무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바뀌었다. 사법보좌관규칙의 개정을 통한 사법보좌관 업무의 확대가 과연 타당한지는 사법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법규범 선택의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한다. 제5판 이후 나온 판례 가운데 대부분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으나,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판(전) 2019. 7. 18. 2014다206983]은 모처럼 집행절차에 관하여 대법관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수의견도 구체적인 논리의 개진에 적극성을 보여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 판결로서 주목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제도상 문제점 및 실체상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절차의 불안정에 대한 제도 개선의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전자사법(e-Justice)과 관련하여 집행절차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리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본 등에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도 가운데 매우 성공적 제도로서 평가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형 post-judgment discovery 제도인 재산명시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설명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부동산이나 채권 등 가압류신청시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요부에 관한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그 특정의 필요성을 가압류집행신청 등 실무상 문제점까지 짚어가며 분석하였다. 한편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문제는 판례가 이에 대해 일반적 판시를 통한 명확한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나, 판례 입장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사절차법의 핵심은 민사사법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사법이 전자문서의 이용 단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분쟁해결 시스템에서의 솔루션 개발 단계로 확대를 시도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제도, 즉 열린 지능형 법원(Open Intelligent Court)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저자는 2020. 10. 모 학술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바 있다. 이를 준비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보다 one-stop shop으로 통합 사법서비스(joined-up service)를 제공하되, 접근 가능하고(accessible) 이용 가능한(available)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무엇인지를 연구 목표의 화두로써 챙길 것을 거듭 다짐하였다. 바쁜 실무에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밖에 달리 묘수가 없다. 민사집행법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운명이므로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출판 사정을 가늠하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개정 여부를 염두에만 두고 있었음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정 작업을 요청받을 때면 숙연함마저 느낀다. 초심을 잃지 않고 무엇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새기는 것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다. 무엇보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늘 가까이서 성원해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책으로 나오기까지 글자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신 김선민 이사님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의미를 관조하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저자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재에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일상의 평온함을 주는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머리말의 맺음은 또 다른 시작의 알림이다. 더욱 분발할 마음을 가다듬는다.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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