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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이름:이영우

최근작
2024년 4월 <2024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

이영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법인세법 부분)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조세통람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저서〉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법인세조정·신고실무(㈜조세통람)
핵심실무 법인세법(㈜조세통람)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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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2018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 2017년 10월  더보기

<머리말>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5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8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17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②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③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④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⑤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⑥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⑦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⑧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법인 확대 ⑨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특례 신설 ⑩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⑪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 ⑫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⑬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 ⑭ 복리후생비 손금항목 중 직장연예비 명칭 명확화 ⑮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보완 ⑯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⑰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 ⑱ 대손충당금 금융회사 특례에 수협은행 추가 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 추가 ⑳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 확대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2. 조세특례제한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③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④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 인정 특례 신설 ⑥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⑦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추가 ⑧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⑨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⑩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⑪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⑫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⑭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⑮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⑯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 ⑰ 장애인신탁 세제지원 확대 ⑱ 재산평가방법 개선 ⑲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⑳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특례 확대 외화증권 명의개서 자료 제출방법 명확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임대시 세액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 보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명확화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 완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 보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신약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요건 보완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지역특구 세제 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감면요건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인정 3. 국제조세 ①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②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③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④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 변경 ⑤ 상호합의 관련 제도 개선 ⑥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이자율 도입 ⑧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제도 적용요건 개선 ⑨ 특정외국법인(CFC) 범위 조정 ⑩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 ⑪ 과태료 면제대상 자료의 확대 ⑫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 ⑭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제출기한 연장 ⑮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⑯ 외국 연.기금의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 넷째, 2017년 10월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상무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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