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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이철재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4년 4월 <2024 세무회계 압축정리 2 :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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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2021 세법강의 1> - 2021년 3월  더보기

[머리말]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벌써 3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서는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꺼운 책을 다음과 같이 분권하였습니다. ·세법강의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강의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ㆍ상생ㆍ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세 명의 공저자들은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세법강의?? 제33판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강의?? 제33판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며,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Apple 등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 납세담보 규정,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등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 상호 조문이 이관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ㆍ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하고,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개발비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업 폐지ㆍ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를 보완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대손사유에 추가하고,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연결법인 간 내부 용역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서 제외하고,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및 현저한 이익 검토를 합리화하고, 건설 기타 용역 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수정ㆍ보완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ISA의 가입대상 등을 완화하고, K-뉴딜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을 정비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전자고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간예납 대상 소득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파생상품 범위에 차액결제거래를 추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12.31.까지 10억원으로 유지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고, 과세ㆍ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과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을 정비하며,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탁재산 평가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고,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하고, 배분절차 등을 명확화ㆍ명문화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하고,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한 것 등)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 책의 「국세징수법」도 새로 집필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 규정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간 상호 조문을 이관하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이 책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새로 집필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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